전입신고란
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사실을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
전입신고 방법
1. 주민센터 방문 - 본인/대리인 가능(주민등록증 필요)
2. 인터넷으로 신고 정부 24- 본인만 가능(공인인증서 필요)
관계법령
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전입신고는 전입(이사)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
이사를 했는데 주민센터에 방문할 시간이 없을 때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
밑에 바로 전입신고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게 링크 걸어두겠습니다
https://www.gov.kr/main?a=AA020InfoCappViewApp&HighCtgCD=A01010&CappBizCD=13100000016#noaction
전입신고 | 민원안내 및 신청 | 민원24 | 정부24
전입신고 전입신고 정보 신청방법, 처리기간, 수수료, 신청서, 구비서류,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, 방문 처리기간 즉시(근무시간 내 3시간)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전입신고서(
www.gov.kr
전입신고방법
1. 포털사이트에서 [정부 24]에 들어간다
2. 정부 24 검색창에서 [전입신고]를 검색한다
3. [민원안내 및 신청]이 뜨면 [신청하기]를 클릭한다
4. [회원/비회원]을 클릭
5. [1단계 신청인 정보] 작성
6. [2단계 전에 살던 곳] 작성
7. [3단계 이사 온 곳] 작성
위에 사항을 다 입력하고 넘어오면 이제 신청하는 단계가 나옵니다
알맞게 작성하면 됩니다
이렇게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하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
그러나 전월세 등의 경우 확정일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세요
정부 24를 통해 여러 가지 민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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