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신청1 인터넷 전입신고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사실을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 방법 1. 주민센터 방문 - 본인/대리인 가능(주민등록증 필요) 2. 인터넷으로 신고 정부 24- 본인만 가능(공인인증서 필요) 관계법령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전입신고는 전입(이사)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사를 했는데 주민센터에 방문할 시간이 없을 때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밑에 바로 전입신고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게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https://www.gov.kr/main?a=AA020InfoCappViewApp&HighCtgCD=A01010&CappBizCD=13100000016#n.. 2021. 7. 18. 이전 1 다음